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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3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5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앱 검색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C앱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5. 15. 18:44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E 명의 F 계좌(G)로 6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20:30경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I역 부근 셀프빨래방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5. 15. 23:00경 서울 영등포구 J호텔 K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9고단46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4. 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앱 검색으로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C앱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2019. 4. 1. 18:52경 위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L 명의 M은행 계좌(N)로 20만원을 무통장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불상의 상가 건물 화장실 변기 아래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1. 저녁경 서울 강서구 O오피스텔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4. 3.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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