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2. 17. 21:35경 지인인 E을 통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유한책임회사 F’ 명의 G은행 계좌(H)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2:00경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으로 이동하여 그곳의 간판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B는 2019. 3. 10. 20:44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N)로 필로폰 대금 50만원을 입금한 다음, 피고인은 같은 날 21:59경 B와 함께 서울 강남구 O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우편함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 대화명: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2019. 3. 12. 11:59경 위 판매자가 지정한 위 ‘주식회사 L’ 명의 M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에 B와 함께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빌라로 이동하여 그곳의 계단 철기둥 밑에서 테이프와 비닐팩으로 포장된 필로폰 약 0.5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와 함께 2018. 9.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 야간 무렵에 서울 강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