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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3 2019고단19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1. 2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대화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5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이하 상호불상의 은행 ATM 기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공중화장실 좌변기 안쪽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g이 담겨 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11. 22.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3. 중순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군 임시마약류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9. 2. 26.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임시마약류인 알킬 니트리트(이소펜틸 니트리트)가 함유된 속칭 ‘러쉬’ 2병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4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러쉬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러쉬 매수 대금을 송금한 이후 위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내사 착수 경위 및 관련기록 사본 첨부)

1. 필로폰 판매책과의 대화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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