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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14 2018고단2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내지 7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25...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6. 18. 내지 22.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75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저녁 시간경 서울 강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은행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75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주택가 소재 번지불상의 건물 계단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이 담겨있는 비닐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6. 18. 내지 22. 저녁 시간경 부천시 E'모텔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2925』

3. 필로폰 매수

가. 2018. 3. 10.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3. 10.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같은 날 18:19경 안양시 동안구 F 소재 G은행 평촌스마트스퀘어지점에서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H 명의의 G은행 계좌(I)로 7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9:0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불상의 빌라 2층 난간 안전봉 밑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0.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2018. 3. 16.경 필로폰 매수 미수 피고인은 2018. 3. 16.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불상의 판매자(B 아이디 ‘C', 대화명 ’D‘)로부터 필로폰 약 0.5그램을 75만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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