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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8.30. 선고 2017구합21229 판결
서면사과취소청구의소
사건

2017구합21229 서면사과 취소 청구의 소

원고

***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피고

**초등학교장

변론종결

2017. 7. 14.

판결선고

2017. 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당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의 동생인 ***과 함께 같은 학교의 4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6. 11. 21.『원고가 피해학생에게 2016. 10. 17.과 10. 20.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혼내겠다는 협박과 ‘*** 어디 있냐?’라는 위협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였고, 2016. 11. 25.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인 원고 및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사안을 회부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6. 12.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및 피해학생 측에 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위 조치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6. 12. 26.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8,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주장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교감 ***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하여 중립적인 조사의무가 있음에도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방법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위 ***은 원고의 기피신청에 의하여 이미 기피되었음에도 자치위원회의 결정 이후인 2016. 12. 6. 전담기구의 위원으로서 목격자들을 다시 불러 추가 조 사를 시행하여 그 조사내용을 이 사건 처분에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

2)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주장

원고는 2016. 10. 17. 3일전에 발생한 동생 ***과 피해학생과의 다툼으로 인 하여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학교에 온다고 하여 점심시간 종료 20분 쯤 전 4학년 3반 교실을 찾아가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피해학생을 확인한 적이 있고, 2016. 10. 20. 1교시 음악수업을 마친 후 ***에게 리코더를 빌려주기 위하여 다시 4학년 3반 교실을 찾아가 피해학생을 확인한 적은 있으나, 피해학생에게 ‘혼을 내 주겠다’고 말하거나 4학년 하급생을 시켜 피해학생을 찾도록 한 적은 없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협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피고는 학교폭력 신고를 접수한 다음날인 2016. 11. 22.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고 및 피해학생, 증인들(4학년 3반 학생들)을 불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였고, 11. 25.에는 전담기구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였다. 전담기구가 조사하여 작성한 학교폭력 사안조사 보고서(갑 제5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당시, 피해학생과 같은 반인 4학년 3반 학생들이 자신이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원고는 2016. 12. 5. 개최된 자치위원회에서, ***과 ***의 친구들로서 목격자들인 ***, ***과의 아래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및 ***, ***이 각 작성한 아래와 같은 요지의 진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자치위원회가 개최된 이후인 2016. 12. 6.과 같은 달 28.경 위 ***, ***, ***이 교감 *** 및 전담기구 위원들과 면담하면서 진술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4호증의 1 내지 5 참조).

5) 원고는 협박 피의사건으로 입건되어 2016. 12. 9. 대구북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주요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6) 원고는 2016. 12. 1. 피고에게, 교감 ***이 불공정한 사실조사를 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에 대한 자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을 하였다. 자치위원회는 2016. 12. 5. 위 기피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지만, 교감 *** 은 스스로 회의에 불참하였고 박영춘 위원이 임시 위원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였다.

7) 한편, 원고의 동생인 ***은 2016. 10. 14. 피해학생이 과자를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였다는 사안으로 2016. 11. 3. 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는데, 자치위원회는 ***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11. 7. ***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하였다. *** 측은 이에 대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2. 15. 기각되었다.

8) ***의 위 폭행 및 원고의 이 사건 행위에 대하여, 각 대구가정법원 2016푸3219호 및 같은 법원 2016푸3220호로 소년보호사건이 진행되었으나, 2017. 5. 17. 보호처분의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불처분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앞에서 든 각 증거, 갑 제6호증 내지 갑 제2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절차적 위법 여부

앞서 든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위원인 교감 ***이 피해학생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하여 편파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조사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이와 관련된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또한, 위 ***에 대한 자치위원회의 기피 결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기피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자치위원회가 2016. 12. 5. 회의에서 결정하여 요청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그대로 통보한 것으로서, 자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 전담기구에서 추가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고 더욱이 위 추가 조사가 이 사건 처분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 가해학생의 어떠한 행위가 형법상 폭력행위에 관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경우 위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므로(제1조), 이와 같은 법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본다면 반드시 형법상의 범죄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신체 · 정신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만한 가해학생의 유형적인 행위가 있고, 그 행위의 의미 및 정도가 피해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교화 · 육성이 필요할 정도로 가볍지 않으며, 가해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실제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해학생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언행을 보여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정도에 비추어 학교 교육의 목적상 결코 가볍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본인의 진술 및 피해학생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적어도 원고는 2016. 10. 17.과 10. 20. 2회에 걸쳐 피해학생이 있는 반을 찾아가 같은 반 학생들에게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묻고 확인하였으며, 학생들이 현장에 없다고 얘기하였음에도 교실을 떠나지 않은 채 피해학생을 기다린 사실은 명백하다. 원고가 피해학생보다 상급생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며칠 전 피해학생이 당한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의 친형이라는 점에서 원고가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학생과 ***이 속한 반에 직접 찾아와 지속적 · 반복적으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찾는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 학생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

② 원고는 처분의 원인되는 행위들 중,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거나 하급생으로 하여금 피해학생을 찾도록 시킨 적은 없다고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들이 사건 초기에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을 상대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학생들은 대부분이 원고가 화난 표정을 짓거나 피해학생을 찾으면서 혼내주겠다는 말을 하였고 피해학생을 찾아오라고 시켰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원고 본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을 찾아보겠다고 교실을 나섰고 이후 원고에게 ***이 교실에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원고로부터 어떠한 말도 들은 적이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을 찾으러 나간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 대화 초기에는 원고가 ***을 찾아보라고 시켰다고 분명히 답변한 점, 실제로 위와 같은 원고의 행동에 대하여 같은 반 학생들이 다른 장소에 있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원고가 ** *을 찾고 있다는 점을 알려 준 점, 원고가 피해학생의 반을 찾아가게 된 경위나 당시의 상황, 목적 등에 비추어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내주겠다는 등의 거친 말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화난 표정을 짓거나 혼내주겠다는 등의 위협적 언동을 하면서 피해 학생을 찾거나 찾아오라고 지시함으로써,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들은 피해학생으로서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껴 정신적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학생은 불안감을 느끼면서 결국 10. 20.에는 조퇴까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원고는 2016. 10. 17. 피해학생의 교실을 방문한 것은 부모님이 점심시간에 경찰관과 함께 학교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나 동생이 걱정되었기 때문이고, 10, 20.에 교실을 방문한 것은 동생에게 리코더를 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교실을 방문하여 원고가 머무른 시간, 원고가 한 말과 보여 준 행동, 관련 학생들의 일부 진술, 피해학생을 타이르거나 동생이 맞을까봐 교실을 찾아갔다는 원고 본인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며칠 전 동생과 다투었던 일에 대하여 항의 또는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학생이 있는 교실을 찾아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④ 목격자들 중의 일부 학생들은 조사 초기의 진술을 일부 변경하여 원고가 피해학생을 찾아오라고 시키거나 혼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등 원고의 변소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서를 작성하였지만, 위 진술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나 그 후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진술들은 그 신빙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16. 10. 17. 교실 방문시에는 피해학생이 현장에 없었고, 원고의 행동만으로는 피해학생이 위협을 느꼈다거나 두려움을 느낄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학생은 당시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원고의 위협적인 언동 및 자신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음으로써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원고 역시 자신의 위협적인 언동이 피해학생에게 그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나 거동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709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교실 방문 당시 피해학생이 현장에 없었다거나 피해학생의 면전에서 직접적인 폭언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하여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이 아니라는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손현찬

판사 이혜랑

판사 박상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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