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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30 2018누11572
징계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1행의 “원고 A를”을 “피해학생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6행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에 해당한다.”의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원고 A가 2017. 6.경부터 2017. 11.경까지 피해학생의 엉덩이, 어깨, 팔 등을 때리거나 강당에서 피해학생의 실내화를 가지고 던지면서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 A와 피해학생 및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원고 A가 주로 먼저 피해학생을 때리는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원고 A는 피해학생이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때에도 피해학생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그 때리는 강도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학생이 위 기간에 원고 A와 교류해 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배제되지 않기 위해 피해를 당하면서도 가해학생과 어울려 지내거나 장난을 빙자한 가해학생의 괴롭힘에 호응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 이르러서는 원고 A로부터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여 왔음을 호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가 피해학생에 대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② 원고 A가 피해학생으로부터 담배 1갑을 가져간 간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①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가 피해학생에게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해 왔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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