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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구합105076
전학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과 피해자 H(이하 ‘피해학생’이라고 한다)는 G초등학교 4학년 5반(이하 ‘이 사건 학급’이라 한다)에 재학 중인 같은 반 학생이었다.

피해학생은 2016. 5. 8. 일기장에 원고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혀 무섭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고, 2016. 9. 21.에도 동일한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이를 담임교사에게 신고하여 학교폭력 전담부서에서 조사한 뒤, 관련 학생들과의 면담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보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2016. 10. 5. 개최되었다.

피고는 2016. 10. 1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전학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들은 2016. 4.부터 지속적으로 담임교사 시선의 사각지대(화장실, 복도, 계단, 급식실, 체육시간, 음악시간, 영어시간, 컴퓨터시간 또는 이동시)에서 피해학생을 ‘I’, ‘J’ 등으로 부르고, 피해학생의 버릇인 ‘치치’거리는 소리를 흉내내며 놀림. 또한 심한 욕설과 더불어 발로 엉덩이를 차거나 때렸으며,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이 소변을 볼 때 밀어 옷에 소변을 묻게 하고, ‘치치런’이란 따돌리기 놀이(술래잡기 놀이)를 주도함. 원고 D은 컴퓨터 시간에 피해학생의 엄마(애미라고 지칭) 및 반려견(K)을 ‘L’ 등의 글을 써서 급우에게 보여주며 놀림. 원고 A는 심한 욕설과 폭력적인 행동을 자주 하여 피해학생에게 더 큰 공포감을 주었음. 피해학생은 원고들의 이러한 행동들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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