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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3 2017누6779
서면사과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년 당시 C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5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고, D(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은 원고의 동생인 E과 함께 같은 학교의 4학년 3반에 재학 중이던 학생이다.

나. 피해학생의 어머니는 2016. 11. 21.「원고가 피해학생에게 2016. 10. 17.과 같은 해 10. 20. 교실과 방과후 교실에서 피해학생을 혼내겠다는 협박과 ‘D 어디 있냐 ’라는 위협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였고, 2016. 11. 25. 학교폭력 전담기구 협의회를 개최하여 가해학생인 원고 및 피해학생, 그 보호자와 목격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 사건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에 사안을 회부하였다. 라.

자치위원회는 2016. 12. 5.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및 피해학생 측에 각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준 다음,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가해학생인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의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위 조치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조치원인 2016. 10. 17.과 2016. 10. 20.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 4-3 교실 복도에서, ① 원고가 피해학생을 확인하는 행동을 4-3 학생 여러 명에게 하였고, ② 원고는 피해학생을 혼내주겠다라는 내용의 말들을 하였고, ③ 원고는 4학년 하급생에게 시켜 D을 찾도록 하였음. 이는 5학년인 원고의 4학년인 피해학생에 대한 협박으로 인정됨. 조치사항 가해학생(원고)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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