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함께 자취생활을 하며 자전거를 훔쳐 네이버 중고나라를 통해 판매해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9. 1. 02:00-04:00경 대전 유성구 D빌라 출입구에서, 피고인 B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삼천리 솔로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 타고 가는 방법으로 합동으로 피해자 E의 자전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3.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시가 9,650,000원 상당의 자전거 31대를 합동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1. 01:3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경상대 앞에서 그곳 자전거 보관대에 세워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260,000원 상당의 알톤 탑런 자전거의 자물쇠를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 후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경부터 2014.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시가 6,335,000원 상당의 자전거 15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장대초등학교 앞에서, 그곳에 세워둔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벨로라인 2DO 자전거의 번호자물쇠를 강제로 돌려 파손 후 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8. 1.부터 201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2,440,000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H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압수품 사진(증거목록 순번 8번), 피해현장 사진(증거목록 순번 14번), 자전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