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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131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13. 02:00경 포천시 G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1,069,000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02:00경 포천시 I아파트 102동 지하 계단에서,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C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소울하이브리드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4. 22. 04:40경 포천시 K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M과 함께 2015. 4. 22. 19:30경 포천시 N에 있는 ‘O’ 카페 옆 골목에서, 피고인들은 망을 보고, M은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절단기를 사용하여 자전거의 자물쇠를 끊은 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맘모스 자전거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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