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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08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8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6. 5. 제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A, 피고인 B, D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30. 23:54경 서귀포시 E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고, D은 위 ‘딸키’를 돌려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D과 합동하여 시가 8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1. 01:06경 서귀포시 H 아파트 306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제주 J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B은 속칭 ‘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05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A, K, D의 합동범행 피고인은 K, D과 2013. 7. 15. 22:30경 서귀포시 L 소재 M주점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코멧 250 이륜자동차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D은 망을 보고, K은 속칭 ‘딸키’를 위 이륜자동차에 꽂고 피고인 A은 이에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고 이때 K은 망을 보아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1,700,000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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