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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33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4333]

1. 피고인들의 합동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자전거를 절취한 뒤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판매하기로 계획하고, 2015. 9. 14.경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흰색 계통 MTB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1 내지 26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9. 말경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6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7. 중순 00: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앞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 세워져 있는 불상의 피해자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하이브리드 자전거(삼천리 700C DAISY)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20, 27, 3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677만 원 상당의 자전거 22대를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H와 함께, 2015. 9. 말경부터 2015.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I건물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를 이용하여 서로 번갈아가며 자전거에 설치된 자물쇠를 절단한 뒤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 시가 35만 원 상당의 SOLO 로고가 기재된 자전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8 내지 30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자전거 3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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