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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07.10 2014가합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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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2. 11. 30.자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9.경 B과 C으로부터 1억 2천만 원에 중고 볼보 트랙터를 구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트랙터 매수대금으로 같은 달 20일 1,300만 원, 같은 달 21일 5,300만 원, 같은 해 12월 5일 4,700만 원 등 합계 1억 1,300만 원을 B의 계좌에 송금하고, 등록비용으로 같은 해 12월 20일 600만 원을 C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B에게 위와 같이 트랙터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누나인 D으로부터 2,000만 원, E로부터 5,000만 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다. 그런데 B과 C은 원고로부터 받은 위 트랙터 매수대금을 다른 곳에 모두 사용한 후 그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2012. 11. 21.경 그 사정을 모르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갚을 자금에 사용하도록 매수할 트랙터를 담보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B, C에게 대출 업무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교부하였다. 라.

B과 C은 2012. 11. 30. 상용차 및 건설장비 할부대출 알선업체인 주식회사 연합에프엔씨(이하 ‘연합에프엔씨’라 한다) 직원인 F에게 원고의 대출계약을 의뢰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를 대신하여 피고와, 원고가 매수할 별지 목록 기재 볼보 트랙터(구 차량번호 G, 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에 관한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대출계약의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의 상품조건란에는 ‘대출원금 1억 2,000만 원, 이율 연 19.9%’, 대출금 수령 및 자동이체 사항란에는 ‘금융기관: 농협, 예금주: A(원고), 계좌번호: H’, 판매자란에는 ‘㈜연합에프엔씨’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2. 11. 30. 위 대출금 명목의 1억 2,000만 원을 연합에프엔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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