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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6 2015나2405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정하여 소외 회사가 위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 장래에 부담하게 될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5.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4941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소외 회사,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하고,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지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를 담보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류를 원고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였고, 피고는 위 기망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②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기존 채무가 약 11억 원에 달함에도 피고의 관리상무 D는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원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그 피담보채무 액수만큼 지류를 공급하겠다고 기망하였고, 가사 피고가 소외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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