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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2 2014가단12050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4. 2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02. 1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2. 5. 21. 접수 제14941호로 2012. 5. 18.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① 피고 측은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장래 B에게 지류를 추가로 공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B의 대표이사 C와 피고의 관리상무 D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위 근저당권을 담보로 피고가 B에게 안정적으로 지류를 공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② 사실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당시 B는 피고에 대하여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1달 후인 2012. 6. 26. 실제로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관리상무 D는 원고에게 ‘피고와 B 사이에는 기존의 미수채권이 없고 B는 재무구조가 매우 탄탄하므로 물상보증을 해주어도 좋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은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또는 B의 재무상태에 대한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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