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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1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17. 9. 21.자 2017차372호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F 등을 남품하기로 약속하고, 2017. 1. 6.부터 2017. 1. 20.까지 총 3회에 걸쳐 주문 물량 합계 37,994,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7. 2. 6. 및 2017. 2. 15. 2회 합계 21,695,300원 상당의 F을 납품하였다.

나. 소외 회사가 위 물품대금 합계 59,689,3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9. 21.경 소외 회사와 그 대표이사인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진천군법원 2007차37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9. 21. 지급명령이 내려졌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송달이 불능되자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신청을 취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그 무렵 확정됨).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물품거래를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는 그 물품대금에 대하여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 이외에 원고 개인이 그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원고 자신을 채무자로 기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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