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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4.12.24 2014가단35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3. 5. 1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4. 10. 한국씨크린영어조합법인(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255,000,000원, 보증기한 2008. 4. 9.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보증기한을 2013. 4. 5.까지로 변경하였으며, B는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99,000,000원, 보증기한 2013. 6. 26.로 정하여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B는 소외 회사의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각 신용보증계약에 기초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2008. 4. 10. 300 ,000,000원(이하 ‘제1차 대출’이라 한다)을, 2008. 6. 27. 110,000,000원(이하 ‘제2차 대출’이라 한다)을 각 대출받았으나, 2013. 2. 18. 위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2013. 5. 2. 우리은행에게 제1차 대출의 대위변제금으로 235,005,923원을, 제2차 대출의 대위변제금으로 80,745,201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B는 2013. 5.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13. 5. 10. 접수 제 11583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 B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엇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령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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