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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4다75806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한 다음 이를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알지코리아리츠(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각 주택의 담보가치 중 초과보상금에 상응하는 부분을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소외 회사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고, 그 후 소외 회사가 피고들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원고들과의 약정에 따라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이 사건 각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결국 원고들과 소외 회사, 소외 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위와 같은 순차적 약정의 내용대로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위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제공함으로써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되고 등기신청이 이루어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대여 사실 등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묵시적으로나마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어떠한 금전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등기부상 채무자가 소외 회사가 아닌 원고들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유효하며, 그 피담보채무는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반환채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외 회사의 피고들에 대한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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