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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1997. 06. 13. 선고 96구2383 판결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기타]
제목

상속세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의 적용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 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기금출연현황), 갑 제8호증(증여세 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77. 4. 30.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소외 최ㅇㅇ 등으로부터 합계금20,421,517,561원을 출연받아 ㅇㅇ 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공업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그 동안 출연받은 재산으로 1992. 7. 1. 소외 주식회사 ㅇㅇ마스타비젼(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의 발행주식 1,000,000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전부를 금5,000,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상속세법(1996. 12. 30.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4조의7,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20/100을 초과하는 800,000주를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1992. 7. 1.을 기준으로 평가한 위 800,000주의 가액 금 3,900,800,000(1주당 금4,876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1994. 12. 30. 원고에게 상속세 금3,326,091,77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상속세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 자선사업, 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중 1990. 12. 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개정되어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3조의2 제12항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되, 발행주식총액과 출연주식 또는 소유주식의 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하며, 그 초과부분에 대한 가액의 평가는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하게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상속세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인바, 1990. 12. 31. 개정된 상속세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 고 규정하고, 제3조는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첫째, 1990. 12. 31. 개정된 상속세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1991. 1. 1. 이후에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거나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에 출연받은 그 밖의 재산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뜻이므로, 이 사건처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0. 12. 31.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1991. 1. 1. 이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취득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더라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칙 제3조 중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출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는 부분은, 1991. 1. 1. 이후 새로이 공익사업에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출연하든 새로운 출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 즉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출연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겠다는 의미이고, 위 부칙 제3조 중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재산을 출연받은 후 그 출연받은 금액으로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는 부분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지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는 다른 자가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출연하는 주식 또는 출자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스스로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도 계산에 포함하겠다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1991. 1. 1. 이후 스스로 주식 등을 취득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든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든 묻지 않고 그 초과하는 부분, 즉 이미 초과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전부에 대하여, 새로운 취득으로 인하여 비로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되는 부분에 대하여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처럼 1990. 12. 31. 이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1991. 1. 1. 이후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도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다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개별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절차만을 상속세 부과절차에 준하여 행하게 하기 위한 규정일 뿐, 그 자체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규정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세법 제34조의7은 …… 제8조의2 ……의 규정은 증여세에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가 증여세 납세의무의 근거규정으로 들고 있는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이 증여세에도 준용됨이 명백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세법 제8조의2의 규정 중 상속세 부과절차에 관한 부분만이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끝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1990. 12. 31. 개정된 법을 적용하는 결과가 되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1977년부터 1988년까지 사이에 출연받은 재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재산으로 위 법 시행 이후 소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대한 것이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을 금하고 있는 헌법 제13조 제2항,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9조, 소급과세의 금지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원고가 납부할 정당한 세액

나아가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은 별지 세액계산서 기재의 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금3,326.091,770원이고 피고가 부과한 세액은 그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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