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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8 2013구합1797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아무런 정신장애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징병검사와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3, 4, 5, 7, 8, 9, 10,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국립부곡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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