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6. 27. 육군에 입대하여 2002. 8. 19. 만기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피고에게, “원고가 군 복무 중 우울증, 조울증, 양극성 정동장애(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6.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입대 전에는 아무런 정신장애증세를 보이지 않았고, 징병검사와 입영신체검사에서도 정신과 영역에서 정상판정을 받았는데, 입대 후 복무 중 과중한 업무와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군 공무수행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에서 말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는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2) 갑 제2호증의 3, 4, 5, 7, 8, 9, 10,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국립부곡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