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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8 2014누6495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는 당심에서 1977년 보초근무 중 헌병장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거듭 주장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군 의무기록과 제1심이 들고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B가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을 포함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군내 폭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발병되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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