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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9.29 2015누12371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5. 2. 1. 공군에 입대하여 2013. 4. 30. 준위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인 2013. 9. 26. 피고에게 군 복무 중에 위암(이하 ‘신청상이’라 한다)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26. 신청상이와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중 통신 교환기 운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사, 황산ㆍ솔벤트ㆍ석면 등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신청상이가 발병되었거나 악화된바, 군 복무 중의 직무수행과 신청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란 군인 등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고,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두129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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