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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16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가. 2019. 1. 26.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1. 26. 03:0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음식점 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유리창을 잡아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손을 집어 넣어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5,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9. 2.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2. 25. 23:28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음식점 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의 유리창을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로 내리쳐 깨는 방법으로 손괴한 후 손을 집어넣어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9. 3. 2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2. 00: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의 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뒷문 틈에 미리 준비해 간 일자 드라이버를 끼워 넣고 젖힌 후 손잡이를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창문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뒷문의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9. 3.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00:30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음식점 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뒤쪽 창문 방충망을 찢어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고 위 음식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이 들어 있는 저금통과 금고에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2019. 4. 1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9. 4. 11. 02:10경 용인시 처인구 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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