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판결 :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또 피고인은 AF생으로 제1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 소정의 소년이었으나 당심에 이르러서는 성년이 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형을 선고한 제1 원심판결은 이러한 점에서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제1 원심판결 피고인과 제1 원심 공동피고인 C, L는 2013. 2. 24. 02:2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위 C, L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과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4. 02:00경부터 2013. 2.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