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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2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1984. 1.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1986.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1997.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1999. 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7. 11.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9. 9.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27.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7.경 청주 외곽 부근에 있는 주택가에서 빈집털이를 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A는 일자 드라이버로 빈집 창문을 뜯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여 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절취할 주택을 물색하고 피고인 A가 금품을 절취하는 동안 승용차 내부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 오전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로 창문을 제끼는 방법으로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금목걸이 2개, 금반지 3개, 금귀걸이 5개 시가 도합 1,5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1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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