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0.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2. 15. 12:00 경 서울 은평구 C 부근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곳 의자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7,000원,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2. 15. 16:25 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약국 ’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약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5. 16:28 경 서울 종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금은방에서, 시가 413,000원 상당의 돌 반지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5. 16:48 경 서울 종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일하는 ‘N ’에서 시가 59,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E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이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572,9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