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5. 29. 21:00 경 서울 구로구 C 3 층에 있는 ‘D 노래방’ 안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E 명의의 기업은행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한 후 위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5. 31. 17:39 경 서울 구로구 F 빌딩 1 층 G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2,300원 상당의 담배 3 갑을 구입하면서 2회에 걸쳐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각 작성하게 하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 14:2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 식당 ’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각 작성하게 하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1. 14:42 경 서울 구로구 J에 있는 ‘K’ 횟집에서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상의 판매자에게 제시하여 판매자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매출 전표를 각 작성하게 하여 체크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 14:49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8,200원 상당의 담배 2 갑을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위 E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