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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25 2017고정17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1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6. 2. 15: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생활용품 점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NH 농협 체크카드 1 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6. 2. 20:52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1,300원 상당의 애플 망고 두유 팩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두유 팩 대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두유 팩 1개를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생활용품점에서 총 12,02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빗, 과자 등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화장품 등의 대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매출 전표에 임의로 서명하여 위 화장품, 빗, 과자 등을 제공받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6 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앞길에 정차된 번호 불상의 택시에서 피해 자인 성명 불상의 택시 운전 자로부터 택시 요금 4,000원을 요구 받자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D 소유인 NH 농협 체크카드에 대하여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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