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39』
1. 절도 피고인은 2017. 1. 21:12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피씨방 139번 자리에서 피해자 E이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에 놓여 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외장 배터리 1개, 볼펜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35만원 상당의 코치 크로스 백 1개를 들고 가, 35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1. 26. 23:00 경 서울 광진구 불상지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SC 제일은행 신용카드 1 장을 습득하였으나,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7. 2. 1. 19:25 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4,5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담
배 1 갑을 구매하면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SC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 불상의 판매원에게 제시한 후 결제하고 판매원으로부터 메 비우 스 담
배 1 갑을 건네받아,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4,5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 미수 1) 피고인은 2017. 2. 2. 13:29 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2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F의 SC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시가 66만원 상당의 금반지 (3 돈) 1점을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에 대하여 이미 분실신고가 접수되어 결제 승인 요청이 거부되는 바람에 금반지를 구매하지 못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2. 2. 13:34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 금은방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