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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4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8. 4. 22. 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 한 장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과 E은 2018. 4. 30. 20:17 경 서울 중랑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하나카드 한 장을 습득하고, 피고인은 E으로부터 위 하나카드를 건네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4. 19:14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마트 ’에서 시가 5,500원 상당의 팔도 짜장면 1 봉 지를 구입하면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습득한 B 명의의 국민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위 의류들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4. 경부터 2018. 4. 30. 경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9,97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물품들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분실된 직불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8. 4. 30. 20:27 경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 자로부터 합계 96,900원 상당의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1보루 등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제 1의 나 항과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하나카드를 마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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