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620』 피고인은 2017. 7. 20. 21:45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면서 잔 고가 부족한 카드를 제시한 후 결제가 되지 않자 ‘ 물품을 주면 집이 근처이니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오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집에도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900원 상당의 ‘ 쫄깃한 찹쌀떡’ 1개 등 시가 합계 31,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이때부터 2017. 9. 1. 20: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3,16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011』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3. 오전 무렵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맞은 편 도로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지갑을 습득한 후 지갑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카드 1 장을 꺼내
어 감으로써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7. 23. 05:48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 메 비우 스스 카 이 블루 팩 3 갑 등을 구매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전항과 같이 습득한 KB 국민카드를 업 주인 피해자 K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메 비우 스스 카 이 블루 팩 3 갑 등 합계 2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4. 02:55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J 편의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