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7. 28. 21:00 경 서울 중구 B 인근에 있는 벤치 밑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SC 제일은행 신용카드 1 장, 농협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는 시가 11만 원 상당의 검은색 빈 폴 손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30. 08:14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편의점 '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 생 막걸리 3 병, 1,2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코 바 2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핫브레이크 초코 바 2개 등 합계 8,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SC 제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8,3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 00:3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5,8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위 SC 은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7. 31. 17:43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I으로부터 시가 21,000원 상당의 양푼이 등갈비 찜 2 인 분 등을 주문하여 음식을 제공받은 후 제 1 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