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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9 2019나6129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21행 내지 제4면 제1행 중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J, K, N, O, P, Q, J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5㎡” 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F, G, H, F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 부분 167㎡ 및 J, K, N, O, P, Q, J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5㎡”로, 제4면 14 내지 15행 중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② 부분 295㎡” 부분을 “같은 도면 표시 선내 ① 부분 167㎡ 및 선내 ② 부분 295㎡”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원고가 당심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 역시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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