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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3 2016나578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에 적힌 것과 같으므로(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서증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주택 131㎡, 같은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9, 20, 6, 5, 4,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②부분 D문화원 101㎡, 같은 도면 표시 2, 21, 22,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③부분 창고 14㎡를 점유하고 있다. 2)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후인 1999. 3.경 이 사건 건물 중 나.

동 중 2층을 증축한 후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①부분 주택 75㎡(이하 ‘이 사건 증축부분’이라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3) 원고는 2013.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재계약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2013. 5. 1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1,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의 감정인 F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점유권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게 위 각 점유부분 및 이 사건 증축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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