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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12 2014가단10091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 대 51,364㎡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a 지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0.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아산배방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업무용지-2(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1280) 51,3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분양가격 분양가격: 75,013,000,000원, 계약금: 7,501,300,000원(납부기한: 계약체결일), 중도금: 30,005,200,000원(2008. 4. 1.), 잔금: 37,506,500,000원(2010. 6. 30.) 제10조 계약의 해제 ① 분양자는 수분양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수분양자가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이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수분양자는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체결일 당시의 원상태로 회복하여 분양자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수분양자는 지체없이 분양자의 소유권회복등기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는 별지 제1도면 표시 a 지점(북위 36도 47분 45.36초, 동경 127도 05분 51.43초)에 굴착심도 800m의 온천공(이하 ‘이 사건 온천공’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였다.

1) 지상으로부터 지하 6m까지는 직경 300mm로, 지하 6m부터 300m까지는 직경 250mm로, 지하 300m부터 지하 800m까지는 직경 200mm로 굴착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온천공의 붕괴 방지 등을 위하여 굴착된 온천공의 내부로 강관(케이싱)을 매설하였는데, 그 강관의 구조는 별지 제2도면 표시와 같이 지상으로부터 지하 6m까지는 직경 250mm의 원통형 강관 및 직경 200mm의 원통형 강관이 겹쳐져 매설되었고, 지하 6m부터 지하 300m까지는 직경 200mm의 원통형 강관이 매설되었다.

지하 300m 아래로는 나공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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