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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노22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는 인케이싱(굴착 구멍이 붕괴되지 않도록 구멍의 전장 혹은 상부에 넣는 강관, 이 사건에서 사용된 인케이싱은 지름 800mm 의 강관임)이 충분히 인발(뽑아올리는 작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천공기가 후진하다가 기둥강관과 부딪쳐 흔들리는 인케이싱으로 인해 하중이 천공기의 좌측 무한궤도 쪽으로 쏠리게 되었는데, 마침 천공기의 좌측 무한궤도 쪽에는 복공판이 미설치되어 있어 곧바로 버림콘크리트(공사기간 중 사용하기 위해 타설하는 콘크리트로 지하 공사 후 걷어내는 것)의 파손과 지반의 압밀현상으로 충격된 지반이 빈공간으로 밀리고 함몰되면서 이 사건 천공기가 전도되어 발생하였다.

M건설 주식회사(이하 ‘M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바닥정지작업을 포함한 토공 등 공사일체를 N건설 주식회사(이하 ‘N건설’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고, N건설은 위 공사 중 이 사건 PRD(Percusion Rotary Drill) 공법에 의한 공사를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에 하도급하였으며, O는 특허에 기하여 이 사건 PRD 공법에 의한 공사를 전적으로 수행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O 소속 작업반장, 천공기 운전기사, 신호수 등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뿐, M건설의 현장감독자인 피고인에게 천공기 조작, 복공판 설치 등 작업에 관한 안전주의의무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업무상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1)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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