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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8 2015고정10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B과 2014. 11. 12. 19:20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의 D 식당 내에서 술 마시며 얘기할 때 뒤쪽의 피해자 E(40세) 등이 앉은 자리에서 그 일행인 피해자 F(37세, 여)의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피고인은 기분 나빠 소주병을 테이블 위에 세게 놓아 아이들이 놀라고 피해자들이 욕과 반말로 이를 따지면서 시비되어 다투었다.

그러던 중 B은 화가 나 욕과 반말, 삿대질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세게 밀치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날로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좌상 및 비부출혈, 윗입술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의 모습사진

1. F,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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