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5고정2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과 C, D은 같은 일행이고, 피고인 A과 E은 같은 일행으로 연인 관계이다.

1. 피고인 B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B과 C은 2014. 11. 23. 23:10경 서울 관악구 F 소재 ‘G’ 이라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먹고 있던 피해자 E과 A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는 것에 대하여 수회 조용히 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계속 떠들자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테이블로 가 항의를 하다가 시비가 되자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C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과 공동으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과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의 멱살을 잡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D은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B의 멱살을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합세하여 피해자를 밀치며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동으로 피해자 A을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과 E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E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2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동으로 피해자 B을 폭행하였다.

4.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A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어 피해자에게 약 7-10일간의 치료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