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656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에게 D피시(PC)방(이하 ‘이 사건 피시방’이라 한다)에서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 가슴부위를 양 손으로 가볍게 2회 밀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가 뒤로 넘어질 정도로 힘을 주어 밀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일부러 뒤로 넘어진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원심 형량(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 2층에서 “D 피시방”을 E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위 E과 사이에 피시방 운영 및 소유권 문제로 인하여 민ㆍ형사 소송을 하던 중 위 E이 일방적으로 위 피시방의 종업원으로 피해자 F를 채용하여 피해자가 위 피시방에 들어 와 일을 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20:30경 위 피시방 카운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 여기 왜 또 왔냐 피시방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 곳에 있던 제빙기에 허리를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 당겨 그 곳에 있는 의자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구리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원심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가슴 부위를 2회 세게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고 세게 끌어당기면서 의자에 앉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