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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7.21 2019고정4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20. 16: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주민 쉼터에서, 피해자 D(12세)과 피해자 E(12세)이 시끄럽게 떠들자, 3회에 걸쳐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나 피해자들이 조용히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등을 세게 1번 꼬집고, 손바닥으로 등을 3회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두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고 우측 뺨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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