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17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주유소 손님이고, 피해자 C은 D주유소 업주, E(남, 73세)은 D주유소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3. 6. 10: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D주유소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차량이 세차 중에 파손된 것에 대한 보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목을 세게 밀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