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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6 2014고정367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국대학교 B과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4. 9. 18. 01:4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 노상에서, 같은 학과 학생 2명과 같이 술 마시면서 떠들자, 위 편의점 건물 3층에 거주하던 피해자 E이 내려와 너무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다

말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폭행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할 때 휴대폰으로 빼앗는 과정에 손으로 오른쪽 손목을 1회 비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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