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96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개발제한 구역 내 토지인 울산 울주군 B를 C로부터 매입한 소유자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토지에 텃밭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700㎡( 주변 도로 부지 등 포함) 토지에 높이 5 ~ 10미터 가량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각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