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6고단3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또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1. 경 개발제한 구역인 하남시 B에 하남시장으로부터 시설 원예 등 작물 재배를 위한 온실을 건축하는 내용의 허가를 받아 온실을 건축한 다음 2015. 6. 말경 위 온실 벽에 판넬을 설치하고 온실 높이를 증설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였고, 위 온실 주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하 남 시청 건축과 녹지관리 팀) 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건축 대장 총괄 표제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