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 벌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개발제한 구역 내에 위치한 화성시 B 임야 1,200㎡를 2017. 3. 경부터 2017. 6. 경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에 성토, 절토, 정지 작업을 하는 등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시정조치 미 이행의 점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죽 목 벌채 등을 할 수 없고, 관할 관청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이용된 토지의 소유자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를 하였고, 이에 관할 관청인 화성시장은 2017. 8. 4. 경 위반행위 자인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0. 30.까지 위반행위를 시정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시 정명령 통보관련 공문 및 도달여부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위반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2호, 제 30조 제 1 항( 시 정명령 미 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