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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5 2017고정310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주지 스님이다.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 竹木) 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법에 정해진 일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2017년 5월 초순경 개발제한 구역인 용인시 수지구 E 일원에 약 500㎡ 면적을 절토 및 성토하여 형질변경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약 60㎡ 의 면적에 공작물인 자연석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1. 토지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2회( 벌 금 150만 원, 벌금 200만 원) 가 있기 때문에 벌금을 감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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