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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84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를 임차하여 ‘G’, ‘H’이라는 이름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부터 2019. 8. 8.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매매 광고 사이트 I, J 등에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1~15만 원을 지급받고 위 호실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K, L 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6. 22:00경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E호에서 M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4만 원을 지급받고 M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함으로써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B, M, N,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3부 및 오피스텔 입주자 명부), 부동산(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입주자 명부

1. 수사보고(성매매대금 입금 통장 확인), 통장 사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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