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증제1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8,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362』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인 ‘B’에 ‘C’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하고, 2018. 3. 초순경 부천시 D건물 E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5만 원을 받고, 위 손님에게 미리 고용한 F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초순경부터 2018. 3. 12.경까지 위 건물 E호, G호, H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3552』 피고인은 2018. 4. 15.경 부천시 I건물 J호, K호를 임차하여 성매매여성 L, M을 고용하여 위 각 호실에서 대기하게 하고 그 무렵 인터넷 ‘B’ 사이트에 ‘N’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 업소에 대한 광고글을 게시한 후, 2018. 8. 20. 22:30경 부천시 I건물 J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10만 원을 받고 위 호실에서 대기 중인 L와 성교를 하게 하고 장소 제공비 등 명목으로 3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8. 8. 20. 23:10경까지 위 건물 J호, K호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62』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사이트광고사진
1. 현장 및 대화내용 사진
1. 오피스텔 G호 내부사진 등
1. 오피스텔 G호 임대차계약서
1. 내사보고(단속경위 및 피혐의자들의 진술)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매매 알선장소 임대차계약서 제출) 『2018고단3552』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