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8.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2014. 1.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4. 2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2015고단2313』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오피스텔 301, 305, 504, 602, 606호 성매매장소에서, 업주인 D으로부터 월 250만 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배포한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예약을 받고, 위 오피스텔 부근 약속장소에서 만난 손님을 E, F 등 성매매녀들이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을 받는 등의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22:40경 성매매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G를 위 오피스텔 1층 주차장에서 만나 F가 대기 중인 위 오피스텔 602호실로 안내하고 그곳에서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0.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15회에 걸쳐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5고단2313』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H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I건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주안역삼거리 쪽에서 식약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