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6.11 2014고단71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D 오피스텔 103동 202호, 517호, 522호, 523호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4.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 F가 대기 중인 103동 517호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손님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초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0,000,000원(병과),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이 1회의 동종전과(벌금형)를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arrow